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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9/14(목)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 된 지방시대 선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요 골자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① 기회발전특구,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
먼저, 기업유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선포했는데요 크게 소득세, 법인세와 이전에 필요한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정부가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에서 창업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소득, 법인세를 5년 100% 이후 2년 50% 감면을 지원합니다. 아래 사진은 현재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입니다. 이미 있던 기준에서 더 감면율이 높아진걸 알수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감면 : 특구로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 100%감면, 제산세 5년 100%, 5년 50% 감면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구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을 10% 특별공급하고, 기업 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 밖에 저리 융자 상품, 규제 특례 등이 있습니다.
② 교육자유특구,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 일대 혁신
교육분야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인재가 지역에서 양성・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 대학진학・취업 여건 개선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재정지원으로 지역 인재양성- 취업・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③ 도심융합특구, 역세권 요지에 ‘지방板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성장 기반을 갖춘 주요 도시 도심을 대상으로, 공간조성(H/W)과 기업지원(S/W)을 융합하고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통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를 선정 된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④ 문화특구,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지역 콘텐츠 브랜드 육성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경제·사회적 효과 및 가능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가능성, 앵커사업(특성화 사업)의 특화성·매력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부내용은 하단 붙임자료(지방시대위원회 공식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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