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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 신고, 납부를 알기쉽게

by 계약관리 전문가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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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퀵 서비기사 산재보험 업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83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이 되는데요 그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적용대상 : 소득 및 종사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퀵서비스 기사적용

단,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주는 화물차주로 적용되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 녹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 택배기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alwaysawake53.tistory.com/entry/%ED%99%94%EB%AC%BC%EC%B0%A8%EC%A3%BC-%EC%82%B0%EC%9E%AC%EB%B3%B4%ED%97%98-%EC%A0%81%EC%9A%A9%EB%8C%80%EC%83%81-%EB%B0%8F-%EB%B3%B4%ED%97%98%EB%A3%8C-%EC%97%85%EB%AC%B4-%EC%A0%88%EC%B0%A8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보험료 업무 절차

오늘은 화물차주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관련 업무절차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자료와 산업재해보상법을 참조하였으며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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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납부 절차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며, 여러 사업장에 소속되어 택배기사 업무를 한다면 각각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관리방식과 유사하게 월 보수액 신고를 통해 관리하며, 입직 및 이직 신고는 폐지되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월 보수액 신고방법

 사업주는 퀵서비스기사의 직종, 월보수액 등을 업무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배송업무를 했다면 월 보수액은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상용형 근로자는 월 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하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은 1) 서면과 2) 전자신고 방법이 있으며 서면 신고 방법은 아래 양식과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_제55호의2서식]_(고용보험¸_산재보험)노무제공자_월_보수액_신고서(고용보험_및_산업재해보상보험의_보험료징수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0.06MB
근로복지공단 월보수액 신고서 예시

전자신고 방법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업장 → 자주 찾는 서비스 →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최초 신고한 사업장 번호를 조회 후 입력하면 되고 월 보수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② 월 보수액 계산방법

산재보험료 산정 시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은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는데 대리운전기사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마지막으로 경비를 제외합니다.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 소득) - 경비

 ※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국세청신고자료) 또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확인

경 비 = (사업소득 - 비과세 소득)  X 경비공제율(27.4%)

 ※ 경비공제율 : 고용노동부 고시 자료

 

③ 산재보험료 납부 및 공제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총 1.8%, 출퇴근 0.1% 포함)

 

사업주와 퀵서비스기사가 50% 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종사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합쳐서 매월 납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23년 7월 ~ '24년 6월까지 보험료가 50% 경감됩니다. 

 

퀵서비스기사의 모든 업무상 재해는 해당 사업자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인 개별 실적요율 산정에 미반영 됩니다. 즉, 업무상 산재 승인되어 보험급여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가산요율이 부과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플래폼 운영자 특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모든 노무제공 신고에 대한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퀵서비스 앱)가 보험 가입자(퀵서비스 업체)를 대신하여 보험 행정 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됩니다.

 

▶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퀵서비스 기사, 퀵서비스 업체의 행정업무를 대신 이행)

가. 플랫폼 운영자 정보신고    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용개시, 종료신고   다. 월보수액 신고 및 정정

라.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납부  마. 노무자료 보관 , 자료제공  바. 전용계좌 개설 등

 

④ 산업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 신청 방법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를 위한 출퇴근 재해의 범위이며, 재해인정 신청(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사업주 날인 필요 없이 재해를 입은  본인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병원(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첨부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해 주는 방식이 있으며,

 

여기서 포인트!

 

'23년 7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 직접 신청 시 당초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 아닌,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발급해준 의료기관 관할 소속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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