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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부를 시작해보려는 이유는..
재건축 부담금과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한 마진 감소,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멸실 세대수가 급증하는 걸
그닥 반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개발에 관심이 생겼고.. 천천히 기초부터 공부해보고자 한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도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 같이 실력을 쌓아 나갔으면 좋겠다.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재건축은 건물만 부수고 다시 건축하는, 즉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허물고, 새아파트를 짓는 행위
- 정비기반시설(도로, 전기, 가스, 문화시설, 녹지) 등이 양호해서 건물만 다시 짓는 경우
재개발은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구획의 기반시설을 모두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행위
- 정비기반시설(도로, 전기, 가스, 문화시설, 녹지) 등이 열악(노후, 불량)해서 건물과 주변지역(정비구역)을 같이 다시 조성하는경우이며,
세부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재개발은 건축물 또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재건축은 건축물과 토지 모두 갖고 있어야하며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에만 해당이 된다.
구 분 | 재 건 축 | 재 개 발 | 비 고 |
조합원 자격 | 건축물 and 토지 소유자 | 건축물 or 토지 소유자 | |
동 의 율 |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and 동별 1/2 이상 and 토지면적의 3/4 이상 동의 |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and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
|
현금청산 | 매도청구 | 토지수용 | |
초과이익 환수제 |
ㅇ | X | |
* 정비 필요도를 점수화한 지표, **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2/3 이상 ***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비율
요약
1. 재건축은 아파트를 다시 지음, 재개발(빌라, 원룸, 단독주택)은 동네를 다시 개발함
2. 재건축은 땅과 건물 모두 필요, 재건축은 둘중에 하나도 가능
3.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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